채상병 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소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0.31 15:05  수정 2025.10.31 15:05

김용원 "박정훈 진정 기각 결정, 규정 따른 것으로 적법"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과 같아"

"일부 정치세력이 군 지휘통솔 체계 무력화시키고 있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뉴시스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해 항명 혐의로 수사받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조치를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이명현 특검팀에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준비해온 입장문을 낭독했다.


김 위원은 입장문에서 "박 대령 진정 사건에 대한 기각 결정은 인권위법상 의결정족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며 "그 누구의 어떤 권리행사도 방해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은 판결을 이유로 법관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과 같다"며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인권위 존립 근거인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인권활동가들과 일부 정치세력이 군의 지휘통솔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기강을 무너트리고 있다"며 "군인권보호관의 책무는 국군의 붕괴를 획책하는 세력을 철저히 경계함으로써 국군의 전쟁수행능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주어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박 대령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을 기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그는 앞서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 및 진정을 기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전 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같은 달 29일 기각했으며, 센터가 같은 날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특검팀은 군인권센터의 진정·긴급구제 조치 신청이 이뤄진 날 김 위원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올해 8월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차례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이달 16일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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