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20곳 중 1곳은 불법하도급 성행…10억원 체불 적발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0.31 12:00  수정 2025.10.31 12:00

1814개 건설현장 중 95곳서 법 위반 적발

법 위반 업체 영업정비·행정처분 등 조치

일용직 근로자 임금체불 다수 적발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건설현장 모습. ⓒ뉴시스

정부가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실시한 결과 95개 현장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단속은 지난 8월 1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0일간 진행했다.


이번 단속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 중 95개 현장,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당국은 법 위반 업체 등을 상대로 영업정지,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 조치했다.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100곳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실시했다.


감독 결과 369개 업체 중 171개 업체에서 9억9000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돼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체불 피해자는 1327명이다.


노동부는 체불임금에 대해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5억5000만원은 즉시 청산했다. 나머지 92개 업체 4억4000만원은 청산 중에 있다.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도 확인돼 시정조치에 나섰다.


노동부는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업체 70개도 적발했다. 이 중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돼 총 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곳 중 16개는 공공공사 현장이다. 나머지 79곳은 민간공사 현장이다.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141건) ▲불법재하도급(121건)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이다.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이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라 실시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 보다 건설 근로자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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