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 與 추진 '재판소원' 두고 이견…합법심 vs 4심제 [2025 국감]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0.30 15:32  수정 2025.10.30 15:34

헌재 "법원 재판, 공권력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

대법 "결국 다시 한번 판단 받는 과정…소송 부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우측에서 두 번째)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원행정처장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헌재는 사법부도 기본권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고,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가 되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 재판 역시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 경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소원은) 헌법심"이라며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다. 최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놓으며 제도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손 처장은 헌재 업무 폭증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고 여러 심사기준을 적용해 어렵지 않게 사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행정적인 부담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소원이 결국 다시 한번 판단을 받는 과정을 밟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4심제'라고 주장했다. 이는 분쟁 해결의 장기화와 서민의 소송 비용·부담 증가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소원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은 어떻게 포장하든 간에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는 전제로 하는 이상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일 수 있다"며 "그러나 모든 부담이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 비용으로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소송지옥으로 서민들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서민들이 저비용으로 사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밖에도 천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 전반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우선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고경력 우수 법관을 (대법원) 연구관으로 많이 데려와야 해서 사실심 재판 역량이 약화하고, 현재 '저비용 고효율' 사법 시스템이 '고비용 저효율'의 사법 시스템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왜곡죄(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하는 검사와 판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안)' 도입안에 대해선 "심판을 심판한다는 법"이라며 "심판, 재심판, 재재심판 이렇게 무한 확대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선 "지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폐지 또는 대폭 축소를 전제로 인력이 34∼35명에서 10∼11명까지 줄어든 적이 있다"며 "그 기간 재판 지연과 국민 불편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다시 행정처 진용을 가꾸고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여러 사법제도 개혁 조치를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구속영장 심사 제도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안에 대해선 "국민 참여를 통한 사법의 민주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구속 심사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이고 시기적 절박감 때문에 (도입하면) 여러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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