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커뮤니티 글로 재판 쟁점 공론화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아들의 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 상황을 직접 언급하며 입장을 전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연합뉴스
주호민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대법원에서 제 아들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며 “핵심 쟁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3자 녹음의 증거능력’”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수학급에서 있었던 정서적 학대가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부모가 대신 녹음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됐다”며 “최근 이 문제를 두고 법학자들과 국회의원,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호민은 자신의 글을 통해 여러 인사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립대 차성안 교수의 “자폐 아동은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데 부모가 대신 녹음하면 불법이 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법”이라는 발언을 소개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아동, 치매노인처럼 스스로 대화를 녹음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녹음 외의 증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서울대 김재왕 교수의 말,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이 약자의 입을 막고 있다”는 김예지 의원의 국회 발언도 함께 인용했다.
주호민은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반대한다”면서도 “특수학급이나 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 수단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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