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오세훈 총선 유세 현장서 피켓 시위 벌여
法 "낙선 호소 주된 목적…선거 공정성 해할 위험"
ⓒ오세훈 페이스북 갊리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오세훈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4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원 18명도 각각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광진구 곳곳에서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줬다며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유세 방해 피켓 시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이들을 입건해 수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2020년 6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오 후보의 낙선 호소를 주된 목적으로 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 과열을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며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해 낙선을 호소하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오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은 예정된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진연은 북한 김정은 환영 대회나 반미 시위를 주도해온 대표적 친북 성향 대학생 단체로 분류된다. 2019년 10월에는 회원 중 일부가 주한 미대사관저에 난입해 반미 시위를 벌이다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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