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핵심부품 공급 막은 ‘이오시스템’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0.27 12:00  수정 2025.10.27 12:00

독점 생산자에 공급 거절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방향포경 계수기 조립체를 독점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신의 경쟁 사업자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이오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의 K-9 자주포 방향포경 입찰 과정에서 이오시스템은 신보로 하여금 경쟁업체인 ‘우경광학’에게 계수기 조립체를 공급하지 못하게 한 혐의다.


이 같은 행위로 이오시스템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방향포경 공급자로 선정됐다. 지난 2011년 신보의 계수기 조립체 국산화 개발 과정에 이오시스템이 함께 참여했다. 이후 양사는 ‘신보가 계수기 조립체 공급, 양도, 외주생산 등의 경우 이오시스템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오시스템의 거래거절을 하게 한 행위가 신보와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방향포경 시장의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실을 신보 및 계수기 조립체 수요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과거 방위산업은 제도적으로 특정 방산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생산을 전담하는 구조였으나 지난 2008년을 마지막으로 해당 제도는 폐지되고 방산업체를 추가로 지정해 경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제도개선의 취지에 반해 경쟁 사업자에 핵심부품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제한경쟁이 이뤄지는 구조인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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