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 발언 담은 영상 올려
法 "정도 벗어났지만 생명·신체 위협 단정 어려워"
모욕 혐의로 고소당하자 보복하겠다며 고소인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백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백 대표는 2023년 4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고나 앞에서 일장기를 들고 집회하는 남성에게 욕설을 내뱉고 고소당하자 같은 해 5월 고소된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고소인의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조롱하고 적대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런 방식이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긴 한다"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 고소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 등에 대한 위협 의사를 알리려 영상을 게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 대표가 제작한 영상에 피해자에 대한 해악 고지 의도가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1심도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해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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