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재산분할 1심 665억→2심 약 1.4조…SK주식 '특유재산' 인정 여부 쟁점
'노태우 비자금'도 관심…조정신청 8년 3개월·2심 선고 1년 5개월만 결론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의 상고심 결론이 16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심 판단의 문제점을 들어 파기하고 돌려보낼지, 항소심 결론이 인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부부별산제를 채택하는 민법은 부부가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는 특유재산은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000억원)가 됐다. 천문학적 재산분할 배경에는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또 다른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유입됐는지였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현 SK) 그룹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부친이 증여한 자금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게 형성한 특유재산이 맞고, 노 관장이 단순히 협력하거나 내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 분할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2심이 메모만으로 비자금 유입을 인정한 것이 증거법칙상 옳은지, 불법 자금(민법상 불법원인급여)인 뇌물을 혼인 생활의 기여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등 비자금이 막대한 금액으로 부풀려져 상속되는 결과가 되는 '불법 비자금의 대물림'도 지적해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래 1년 3개월 심리 끝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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