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명단 올라간 5곳 회사, 중국 내 모든 경제활동 금지"
중국 정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했다.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14일 오후 성명을 통해 “미국의 301조 조사 및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조치는 국제법과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이는 우리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했다.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는 그런 미국 정부의 조사에 협조하는 등 큰 도움을 줬으며 중국의 주권 및 안보, 그리고 발전 이익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반외제재법 제 3조와 시행조례 제 3조 등에 따라 국가 반외제재 조정기구 승인을 거쳐 우리는 한화해운,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해운홀딩스, HSUSA홀딩스를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화오션의 자회사 5곳은 중국 내에서 거래 및 기타 경제 활동이 금지된다.
미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에 대응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이 무역법 301조에 해당하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USTR은 조사 결과 “중국이 해양·물류·조선 분야를 겨냥해 지배하려는 게 불합리하고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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