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측 "금품 오간 사실 인정하나 법리적 무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14 14:06  수정 2025.10.14 14:07

김건희 여사 선물용 금품 전달 혐의 인정

"일시적 점유했을 뿐 알선수재 성립 불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첫 정식 재판에서 금품이 오간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는 성립할 수 없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씨는 희끗한 머리에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해당 금품을 받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후 2024년 샤넬 가방들과 교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발 등을 돌려받았고 최종 수수자로 지목된 김 여사에게 전달될 금품을 전씨가 일시적으로 점유했을 뿐 어떠한 재량권도 인정할 수 없어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선처와 배려, 편의 제공을 부탁한 것에 불과해 알선수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막연하고 보편적이며 최종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현안이라 통일교에 이익이 된다고 특정할 수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전씨 측은 나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알선을 전달할 특수한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대선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토사구팽당했다고 생각해 전씨가 직접 휴대폰 수신차단 목록에 등록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합계 45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인정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부인했다.


전씨는 2022년 5월 지방선거에서 박창욱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은 1억원을 수수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전씨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