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도지사의 대법원 제소와 잦은 재의요구에 유감"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5.10.14 10:47  수정 2025.10.14 10:47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제소 및 재의요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경기도가 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14일 도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민선 8기 들어 도지사의 재의요구가 벌써 5건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민선 8기 탄소중립 정책과 충돌한다며 재의 요구를 했다.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으로, 도는 환경보전 가치 훼손, 도민 환경권 보호 장치 공백, 법적 형평성 문제 등을 초래하며, 민선 8기 탄소중립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컸다.


특히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조례의 경우, 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32조 6항에 근거해 직권 공포하자 도가 대법원에 제소했다.


앞서 도와 도의회는 특조금 배분 시기 및 절차를 둘러싸고 팽팽한 갈등을 벌여왔다. 도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배분 시기를 구체화하며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했고, 도는 이에 대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상 도지사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재의요구를 해 왔었다.


민주당은 "협치는 신뢰와 존중이 함께할 때만이 굳건하게 실행될 수 있다"며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무분별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해 되돌아보고, 의회와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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