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 법률에 명시돼 있지만 시행령 미비
외국인 토허제도 구멍 ‘숭숭’…“법률상 한계 시정하겠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뉴시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내국인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지만 중국인들은 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데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했다.
하지만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이 설명돼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을 마련하게 돼 있는데 시행령이 없다”며 “국토부는 각 나라별로 동일한 제한 방법을 마련하는 게 어렵다고 답했다”고 비판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국토부 답변이 안이하다”며 “국내에서 토지 취득을 많이한 미국이나 중국 등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만들어보고 나라별로 확대하면 어떻겠냐. 국토연구원 등 국채기관이 논리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 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나라마다 다른 부분이 많다”며 “상호주의를 시행령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은해 의원은 토허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에 대해 “사전에 거래 허가를 받고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는 허가 조건이 아니다”며 “중국에선 주택은 반드시 1년 동안 실거주를 하는 지 확인을 먼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대상 토허제는 자금조달계획서 입증 서류 제출 의무가 없다”며 “외국인들은 규제가 숭숭 뚫려 있는데 국민들은 규제일변도 정책에 가로막혀있다. 불공정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김 장관은 “현재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일부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외국인이 우대받을 수 있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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