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오는 15일·1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 소환 조사…피의자 신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13 13:32  수정 2025.10.13 13:32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위증 등 혐의도 받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오는 15일과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을 조 전 원장에게 오는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나와서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이자 국가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을 역임한 인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고지받은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법에서 정한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한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에 인력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동선이 담긴 CCTV를 국민의힘에만 선별적으로 제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 멤버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안가 회동 당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했는데 특검팀은 해당 행위가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