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불공정약관 시정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0.13 12:00  수정 2025.10.13 12:00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노출거리 제한 등 10개 유형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하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약관에 따르면 입점업체들은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행사 진행 시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에도 이에 더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며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해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부과도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들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쿠팡도 쇼핑몰(쿠팡) 분야에서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쿠팡이츠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1500만명에 달하는 소비자 ‘와우회원’을 기반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입점업체의 입장에서는 쿠팡이츠의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쿠팡이츠 입점업체는 할인행사 비용에 더해 할인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부담을 지게 되고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과 동일하게 추가 이익을 얻게 된다.


아울러 중개수수료의 경우 쿠팡이츠 이용약관이나 부속 약관인 ‘사장님 요금제 정책’에 수수료 산정기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입점업체가 해당 약관조항에 규정된 수수료 산정 방식을 예상하거나 별도의 협상을 시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해당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판단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약관법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쿠팡이츠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가게 노출거리의 일방적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내렸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약관은 노출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배달의민족은 기존에도 주문접수채널을 통해 노출거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은 입점업체에 통지하고 있었으나 제한 사유나 제한 거리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쿠팡이츠는 노출거리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사유의 발생 여부나 제한 필요성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또 배달의민족은 가게배달(오픈리스트) 상품도 플랫폼이 노출거리를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게배달은 입점업체가 배달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삭제하기로 했다.


대금 정산에 대해서도 조치를 내렸다.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 또는 이월하거나, 정산 주기·일자 등을 변경하는 것은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약관상 정산보류 사유나 정산 주기·일자의 변경 사유를 규정한다면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대금 정산을 보류한다면 적어도 민법 제392조의 법리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배달앱이 지급보류와 같은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조치 대상 입점업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 지급보류 사유를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지급보류 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또 지급보류 조치 시의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대금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는 삭제했으며 대금정산이 유예되는 경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해 이의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또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했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하기로 했다.


또 입점업체가 작성한 리뷰를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입점업체의 과도한 보상 의무 및 부당한 비용 부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달앱의 일방적 요청에 따를 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했고 부속 조항으로는 주요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일로부터 60일간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한 약관조항에 대해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만약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