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볍게 한 대 때렸다고 죽진 않아" 주장
法 "일방적 상해로 사망"…징역 5년 유지
회사 숙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직장 동료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10월27일 정오께 회사 숙소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동료 B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머리와 몸통을 수십차례 때리고 같은날 오후 3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한차례 강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바닥동맥 파열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가볍게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 폭행으로 뇌바닥동맥 파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에 대한 부검 결과를 보면 가볍게 맞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머리나 얼굴 부위는 강하게 가격당할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앞서 1심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에 취해 다투며 상해를 가했고 이후 공격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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