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대원에 “운전이나 하라”며 욕설·폭행한 보호자…징역형 집행유예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5.10.06 10:36  수정 2025.10.06 10:36

환자가 갈 수 있는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한 119 대원에게 욕설, 폭행을 가한 환자의 보호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황현찬 판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9에 “어머니가 머리가 아프다”고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원하는 병원이 있었지만, 구급대원이 확인한 결과 해당 병원은 갈 수 없는 상태였다.


대원은 “병원 사정으로 갈 수 없어서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자 A씨는 이에 분노해 “구급대원이 도와주는 게 없다” “너는 운전이나 하라”는 등의 말을 했다.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행사 정도 등을 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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