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 지정
민원처리 비상체계 마련…불편 최소화 조치
안전일터 신고센터 등 운영…비상상황 신속 대응
고용노동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전국 단위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노동부는 연휴가 시작되는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연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각오로 현장에서부터 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비상대응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각 지방관서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처리 비상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논의됐다.
김 장관은 “수당·급여 지급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는 신속히 복구됐지만, 일부 온라인 민원은 수기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이메일·우편·방문을 적극 활용해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택배·물류업 종사자 등 명절 기간 업무가 급증하는 업종의 근로자 안전 확보에도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노동부는 연휴 기간 중에도 ‘안전일터 신고센터’와 ‘사고감시 대응센터’를 운영해 산업현장의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연휴 전후로 안전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추락·끼임·화재 등 12대 중점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모든 일터가 안전해야 근로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명절 연휴에도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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