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소환장, '폐문부재' 송달 불발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0.01 11:00  수정 2025.10.01 11:00

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 관련 지난달 23일 증인 소환장 발송

앞서 두 차례 소환장 모두 폐문부재로 미전달…불출석 전망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30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앞서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2일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번에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아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재판 전에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이 가능하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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