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4개 언론단체, 1일 성명 발표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4개 언론단체가 1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전문
나치의 유태인 학살도 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제국시민권법, 수권법, 보호구금규정까지 촘촘한 법률과 명령으로 수행되었다. 그 법에 따라 나치 친위대와 경찰이 800만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다. 법 집행의 형태를 갖췄다고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위 설치법'이 결국 발효되었다. 자유우파 진영은 정권의 방송장악 발판이라 판단해 강력히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군사작전 하듯이 법 제정을 밀어붙였다.
이 법을 만들면서 민주당은 미디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는가. 민주당이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니라면, 먼저 해명해야 할 의혹들이 많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과학기술부 유료방송 업무와 직원 30여명을 넘겨받는다. 그 정도의 업무 조정에 왜 새로운 법이 필요했는지, 주권자인 국민에게 민주당이 설명해야 한다. 방송통신위 공무원이 모두 승계되는데, 단 한 명 정무직 공무원 이진숙 위원장만 예외로 했다. 왜 그래야 하는지, 그게 '미디어환경 변화 대응'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민주당이 설명해야 한다.
특정인이 목표인 '표적 입법'은 법의 일반성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헌법 7조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했고, 방송통신위법은 정치적 독립을 위해 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했는데, 이를 소급입법으로 박탈했다. 이진숙 위원장 제거가 목적이 아니라면 왜 위헌 논란을 자초하는가. 선거가 끝났으니 지금부터 집권당이 주권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모든 의혹을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 헌법정신과 국민의 상식이 법의 이름으로 파괴되는 참상을 목도해 왔다. 권력비리 수사의 중추인 검찰청이 법에 의해 공중 분해됐다. 이재명 정권 동안 대법관 수를 거의 2배로 늘리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판결 이유를 따지겠다며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로 불렀다. 특검이 교회들을 수색하고 목회자를 구속했다. 방송사 경영권을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에게 넘겨줬다.
대한민국 체제의 위기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자유민주 체제를 뒤엎을 권리를 얻은 것은 아니다.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투표자의 50.5%, 전체 유권자의 33.3% 국민들이 3권 분립, 비리수사, 언론자유를 파괴하고 정치적 자유가 억압된 나라로 만들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자유를 경험한 사람은 다시 노예가 될 수 없다" 자유와 번영을 경험해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제까지 체제 붕괴를 참을 수 있겠는가. 임계점을 넘은 국민의 분노를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내리누를 수 있겠는가. 더 늦기 전에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자제와 반성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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