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3일에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 등 조사받아
김 전 수석,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후 박성재와 통화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30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재소환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쯤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조사실에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김 전 수석은 지난 7월3일에도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을 상대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대통령 안가 회동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고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헌법 조항을 확인한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할 목적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했는데 이 자리에서 2차 계엄 혹은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김 전 수석을 비롯해 참석자들은 해당 의혹에 대해 단순 친목 모임이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수석은 지난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후 박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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