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다음 달 1~5일까지 관 내 15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사 기간 동안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영수증을 현장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만 7000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만 4000 원 이상 6만 7000 원 미만은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시는 올해 총 4회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했으며, 모두 11만 3000여 명의 시민들에게 약 19억 2000만 원 상당을 환급해 준 바 있다.
이번 추석 행사에서 12억 90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선착순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우리 수산물이 식탁에 더욱 친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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