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항소심서도 무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5 11:51  수정 2025.09.25 11:51

지방선거 앞두고 사업가로부터 2000만원 받은 혐의

1심서 무죄…항소심 "검사 제시 증거, 금품 받았다고 증명 안 돼"

송철호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

당선 유력 상황에서 한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이날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찾아가 빈 골프 상자에 고액권을 넣어 청탁성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사람이 많았던 선거사무소에 문까지 열려 있었던 터라 금품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볼 수 없고, 실제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검찰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금품을 받았다고는 증명되지 않는다"며 송 전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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