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5 11:07  수정 2025.09.25 11:07

선거캠프 관계자에 '생활비 명목' 대가 대납하게 한 혐의

항소심 재판부, 1심 판단 뒤집고 무죄 선고…"위법 수집 증거"

대법, 검사 상고 기각하고 무죄 확정…"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주시의원 등 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해 영입한 자신의 캠프 관계자에게 당해 7월부터 그 다음해 1월까지 7개월 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부하 직원인 도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임 교육감에 대해 "법정에서 한 증언을 토대로 뇌물수수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 나타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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