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성시경, 송가인, 씨엘, 설경구, 이하늬, 김완선, 강동원 등 다수의 유명 연예인이, 자신이 설립한 소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1인 기획사 형태로 활동해왔으며,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와 책임 의식 부재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고 소속 연예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해서는 대표자나 등기임원 중 1명 이상이 최소 2년 이상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을 갖추거나,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1인 기획사들은 이러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사실상의 매니지먼트 활동을 해왔다. 이들은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했다” “의무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연예인 개인의 법률적 무지를 넘어, 1인 기획사 시스템 자체의 전문성 및 체계 부재를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는 지적이다.
1인 기획사를 둘러싼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부터 세금 탈루 의혹,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 위기 상황 발생 시 미흡한 대응 능력 등 구조적 허점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1인 기획사는 연예인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다. 이로 인해 법률, 행정, 회계 등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나 내부적인 견제 시스템이 부재하기 쉽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일부 연예인들이 개인 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처리하는 등 회계상 문제로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잇따랐다. 당시 이들은 “탈세가 아닌 세무대리인의 착오나 회계 처리 과정의 누락, 세법 해석상의 차이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며 고의성은 부인했지만, 이는 결국 세무·회계 시스템의 전문성 부재 혹은 안일한 운영이 빚어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대표’라는 직책이 갖는 법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방증한다. 기획사 운영은 단순히 수익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법률에 따른 각종 의무를 이행하고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며 건전한 산업 생태계에 기여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르는 전문 영역이다.
획일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1인 기획사의 경우 아티스트가 활동의 자율성과 주도권을 갖고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해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기존 기획사보다 유리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내에 자진 등록을 유도하고, 이후에도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란을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적인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법률, 세무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스스로 아티스트이자 경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자유’가 ‘무책임’의 동의어가 되지 않도록 자성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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