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에 1심서 징역 15년 선고…법정구속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3 16:40  수정 2025.09.23 16:41

역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중 최고 형량

'박 대표 子' 본부장 및 경영진도 벌금~징역형

박순관 아리셀 대표(사진 가운데) ⓒ연합뉴스

23명의 사망자를 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대표는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박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15년형은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박 본부장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년∼2년, 벌금 1000만원 등이 선고됐다.


박 대표와 함께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리셀 임직원들도 이날 법정구속됐다.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6월24일 오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24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박중인 총괄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순관 대표에 대해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상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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