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코인대여 서비스 지나친 속도전…"문제 해결보다 외형 확장" 비판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입력 2025.09.23 13:16  수정 2025.09.23 13:56

'제3자 위탁' 핵심 문제 방치... 법인 대상 코인대여 서비스 출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2일 공지사항을 통해 법인 코인 대여 서비스 출시를 알렸다. 빗썸 홈페이지 캡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이 지적한 기존 코인 대여 서비스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법인 대상 코인 대여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하면서 '문제 해결보다 외형 확장에 치중한다'는 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법인 코인 대여 서비스 출시를 공지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빗썸 고객확인을 완료한 법인 회원으로 상장법인·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일반법인 등이 포함된다. 대여 자산은 테더(USDT) 1종이며 담보 자산 및 한도는 1억~5억원이다.


대여 비율은 납입 원화 담보금의 95%다. 대여 기간은 대여 자산을 지급한 날부터 2개월 후 해당 월의 말일까지다. 대여 수수료는 0.03%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가상자산을 빌린 뒤 매도하고 시세가 하락했을 때 더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해 상환하면서 차익을 얻는 구조다. 이는 주식시장의 공매도 전략과 유사해 '가상자산 공매도'로 불린다.


앞서 빗썸은 지난 7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대 4배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코인 대여 서비스를 내놨다가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 압박을 받았다. 이후 빗썸은 레버리지를 4배에서 2배로, 대여 한도를 10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여 서비스를 이어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여전히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전이라도 피해가 누적될 수 있다고 보고 제동을 걸었고 지난 5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제3자와의 협력·위탁 등을 통한 간접 형태의 대여 서비스 제공은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빗썸의 블록투리얼 위탁 운영 모델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문제는 빗썸이 금융당국이 지적한 사항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채 신규 서비스 출시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빗썸은 현재까지 블록투리얼과의 위탁 서비스에 대한 개선책이나 관련 공지를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대상 코인 대여 서비스를 선보였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빗썸의 행보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 외형적 확장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 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 업계 의견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 빗썸은 초청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업계에 알려져 있다"며 "지난 5일 당국이 명백히 지적한 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방치한 채 새로운 서비스 출시에만 몰두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규제 충돌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편입을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서 규제 당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는 행보는 업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빗썸이 진정으로 시장의 인정을 받고 싶다면 기존 문제부터 명확히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DAXA가 마련한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을 준용했고 금융당국의 제도 취지와 투자자 보호·위험 관리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시한 것"이라며 "특정금융정보법 등 기존 법률 역시 충분히 검토했으며 법인 서비스에도 동일한 수준의 기준과 안전장치를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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