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 규정 위반 20개 사 8.5억원 부당이득금 환수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9.23 12:35  수정 2025.09.23 12:35

13개 품목 직접생산기준 위반 등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0개 사에 8억5300만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이들 기업은 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사격장비 등 13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계약규격, 원산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고 후속 조치로 총 8억5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전태원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공정한 성장을 해치는 불공정한 행위는 바로잡고 공정한 기회와 책임 있는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조달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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