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진 '3대 특검 전담재판부'에 맞선 자체 대안 마련 분석
'신속 심리'에 방점…재판보조인력 증원 등도 검토 대상 올라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은 3대 특검(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항소심을 이른바 '집중심리재판부'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권에서 3대 특검 기소 사건을 모두 맡는 이른바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추진한 것에 대한 자체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 등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측은 "특정사건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법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그중 구체적으로 의견이 모인 부분에 대해 소속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특정사건들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위해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집중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동일 유형 사건들의 전체 항소심 규모와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집중심리 재판부를 어떠한 범위에서, 몇 개로 정할지는 1심 법원에서의 진행상 특정사건의 항소사건 규모 등을 확인한 후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고법은 공정한 사건배당을 위해 제척 또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재판부는 배당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고 해당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전산배당)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정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는 관련 사건을 제외한 다른 특별검사법 관련 기소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한 집중 심리를 위해 집중심리 재판부로 지정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재배당을 하지 않는 방안이 나왔다.
서울고법 측은 집중심리재판부에 대한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3대 특검 기소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일반 항소사건들에 대해서도 정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2026년) 정기인사 시 최소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 증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판보조인력의 증원도 추진하고 특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다른 특검 기소 사건은 배당하지 않은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연관 사건을 병합하거나 중법정 규모 이상 법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앞서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2심은 전담재판부에서 두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서울고법의 간담회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특검 전담재판부에 사실상 반대하는 대신 자체 대안을 마련해 특검 기소 사건 재판에 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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