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판도 재편…자본력 앞세운 中 CDFG 입성 가능성은?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5.09.19 13:53  수정 2025.09.19 14:00

신라면세점, 사업권 반납…내년 3월17일까지만 영업 지속

신세계면세점도 철수 가능성↑…롯데·현대 등도 후보 거론

중국 면세점 사업권 따낼 시 국내 면세점 경쟁력 약화 등 우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에 여행객들이 붐비고 있다.ⓒ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과 임대료 갈등을 겪은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를 결정하면서 누가 빈자리를 메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23년 당시 입찰에서 고배를 마셨던 롯데면세점과 중국계 면세점인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 현대면세점 등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DF1(향수·화장품·주류·담배)과 DF3(패션·부티크) 구역에서 사업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여행·소비 트렌드도 변화하면서 적자를 이어왔다.


이에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공사는 타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 결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단, 계약 해지 이후에도 6개월 의무영업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신라면세점은 내년 3월17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에서 계속 영업을 한다.


신라면세점 측은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회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이 영업을 하는 기간 동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의 계약 해지 요청 공문 접수 및 위약금 1900억원도 입금됐다”며 “공사는 해당 기간 후속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해 공항 정상 운영 및 여객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라면세점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신세계면세점도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의 관심은 이 자리를 누가 메우느냐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롯데면세점이 꼽힌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23년 4기 사업권 1그룹(DF1~2) 입찰 당시 가장 낮은 가격을 써 탈락한 바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아직까지 입찰 검토는 하지 못한 상태”라며 “공고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년 입찰에 참여했던 중국 CDFG 역시 또 다시 뛰어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아직까지 면세점 매출 대부분이 중국 단체관광객들로부터 발생하는 데다 해외 사업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입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같은 우려 등을 고려해 CDFG가 국내 면세기업과 합작법인(JV)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DF5구역(럭셔리부티크)를 맡고 있는 현대면세점의 입성 여부 역시 관건이다.


현대면세점은 동대문점 철수, 무역센터점 축소 등 시내면세점 운영 효율화에 나선 만큼 인천공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계 면세점이 들어온다면 중국인 고객들은 해당 면세점으로 쏠리며 국내 면세점들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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