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모아 ‘SNS 뒷광고’…공정위, 네오프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9.19 12:57  수정 2025.09.19 12:57

무료 음식, 원고료 등 경제적 대가 제공

SNS서 식당·숙박 체험 후기 광고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무료 음식 제공, 원고료 지급 등의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SNS를 통해 식당·숙박 체험 후기 등을 게재하도록 한 광고대행사 네오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네오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오프는 2020년 7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 하여금 209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총 2337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무료 음식 제공, 원고료 지급 등의 경제적 대가를 제공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행위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기만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광고대행사가 외식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SNS 광고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들 광고주를 자신이 모집한 인플루언서와 연결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도록 작성지침을 제시하는 등 위반행위를 주도함에 따라 광고대행사를 제재·시정한 사례”라며 “광고대행사라 하더라도 SNS를 통한 뒷광고를 주도하는 경우에는 제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SNS 뒷광고 관행과 관련해 광고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후기광고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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