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이르면 18일 결정…핵심 쟁점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8 17:23  수정 2025.09.18 18:14

2심, 1심에 비해 재산분할 인정 규모 20배 늘려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 주식 종잣돈 여부 쟁점

'판결문 경정 사태' 역시 주요 쟁점사항 부각하기도

법조계 "대법, 법률심 담당이지만 결론 변경 가능성 존재"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가 이르면 18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년 넘게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소송이 재계에 미칠 파장도 큰 만큼 대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과 관련해 이날 중 회의를 진행한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접수한 후 심리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1년 이상 심리가 이어지자,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한다.


실제 이번 소송은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돼 대법관 전원이 해당 소송 관련 쟁점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은 재산 분할 규모에 막대한 만큼 '세기의 이혼 소송'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은 최 회장이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우리 민법은 특유재산의 경우 이혼 등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을 1심 판단보다 약 20배 높은 1조3808억원으로 규정했다. SK 주식을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공동재산'으로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는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주식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에 이유가 있다. 노 관장 측은 관련 증거로 노 관장의 모친인 김옥숙 여사의 자필 메모와 권면 금액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 주장 및 증거에 대해 "비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300억원 어음은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때문에 SK 지배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봐야 하는지가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2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차후 경정(수정)한 것을 두고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 고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무렵인 지난 1998년 SK 주식 주당 가치를 100원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2심 재판부는 주당 가치를 1000원으로 경정했다.


이에 따라 애초 12.5배로 계산한 최종현 선대회장 기여(1994년∼1998년)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최태원 현 회장 기여(1998년∼2009년)분은 355배에서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중간단계 사실관계의 계산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재산분할 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문 경정 역시 대법원 심리 대상인 만큼 결론이 변동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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