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정비형 재개발', 창동·상계·강남·잠실 확대…도시경쟁력 강화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5.09.18 10:00  수정 2025.09.18 10:00

영등포 최고높이 철폐, 광역·지역 기준높이 상향

허용용적률 1.1배까지↑…시니어주택 인센티브 신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된다. 또 높이기준, 용적률 체계, 비주거 비율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시니어주택 관련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규제철폐 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 규제 철폐)'의 법적 실행을 위한 절차다. 주요 내용은 ▲정비가능구역 확대 ▲높이 기준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의무 비주거비율 완화 ▲시니어주택·숙박인프라 공급 확대다.


먼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을 동북권 '창동·상계'와 동남권 '강남', '잠실'까지 확대한다. 동북권은 서울아레나 등 문화·창업거점과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 촉진을, 동남권은 대규모 개발을 통한 글로벌기업 유치 등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최소 필지, 저밀 이용, 신축 비율 기준을 삭제하고, 법정기준 노후도가 확보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중심지 고도화에도 힘쓴다.


도심부 외에서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높이도 완화한다. 아울러 최고높이를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 및 유연한 건축계획 수립을 유도한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높이를 삭제해 여의도 도심과 연계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광역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높이 150m로, 다른 지역은 기준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 창의적이고 다양한 건축디자인을 유도한다.


지구단위계획에 비해 낮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용적률 체계도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허용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하게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공공기여 추가 부담 없이 용적률이 80%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변경.ⓒ서울시

허용용적률 상향에 맞춰, 도심부 외에서 개방형녹지 조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최대값을 상향(100%→150%)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시설로서 산후조리원 및 예식장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200%), 정비사업 내 주거·산업 세입자 대책 수립에 따른 인센티브(최대 200%)를 신설한다.


또 상업지역에서 비주거비율을 축소, 주택공급 촉진을 유도한다.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던 비주거비율을 1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주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 고령친화도시를 실현한다. 지상연면적 20% 이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고령자) 도입 시, 최대 200% 용적률을 부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최대 30m까지 높이도 완화해준다.


이밖에 증가하는 서울 관광수요를 반영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현재 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심부에서 3성급 이상 호텔 건축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100%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번 규제완화로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도심부 이외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의 실행을 위한 법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시민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공공이 함께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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