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원 받은 혐의
1심은 유죄 선고…2심 "검찰총장 등 고위 간부 상대 청탁 정황 못 찾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데일리안DB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고검장 임정혁 변호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낸 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자금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임 변호사)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금지하는 행위"라고 임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을 수수한 이후 검찰총장 등 고위 간부를 상대로 청탁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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