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특검보 "확보된 진술 및 증거 관련 추가로 확인할 내용 있어"
특검팀, 대통령실이 졸속으로 공관장 자격 심사 진행했는지 확인 중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연합뉴스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오는 18일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불러 조사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전 차관을 18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 신분이지만 현재로선 피고발인 신분에 더 가깝다고 정 특검보는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될 당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김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그동안 접수한 다수의 고발장에서 '성명불상'으로 적시돼있던 심사위원장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해 그를 피고발인(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특검보는 "수사를 진행하며 확보된 진술 및 증거와 관련해 김 전 차관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재소환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의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이 졸속으로 공관장 자격 심사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외교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특검팀은 "심사위원회가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서명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대사 등 재외공관장의 외국어능력·도덕성 등 자격을 심사한다. 외교부 차관과 관련 부처(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등)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심사위 개의 조건 및 절차를 준수했는지, 이미 이 전 장관이 심사 전 이미 적격으로 평가된 것은 아니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조처를 받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에 전격 임명됐다. 법무부는 사흘 뒤 출국금지를 해제했으며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를 이유로 11만에 귀국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대사 임명부터 출국·귀국·사임 과정 전반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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