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떠난 자리 채우는 외국인력…“체불·산재에 더 취약” [우리 옆, 외국인동료 ②]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9.16 14:18  수정 2025.09.16 14:22

조선·건설업 외국인 의존도↑

임금체불·산업재해 취약성 수면 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조선·건설업 등을 비롯한 산업 현장이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면서 외국인노동자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령화와 내국인 기피 속에 외국인력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이들이 겪는 임금체불·산업재해 취약성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내국인보다 취약한 외국인 권익 문제


외국인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자리잡는 가운데 이들의 근로환경과 권익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1~7월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액은 699억3900만원이다. 4124개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만4913명이 임금을 제대로 못받았다.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외국인 비중은 3.2% 수준이지만 체불 피해자 중 외국인 비중은 8.5%나 돼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에 더 취약한 점이 확인됐다. 피해 액수는 전체 피해 액수의 5.7%였다.


산업재해에서도 외국인노동자의 사고율·부상률은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내국인 산재 사망자는 1415명에서 1236명으로 감소한 반면, 외국인 산재 사망자는 112명에서 111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전체 산재 사망사고 중 외국인노동자 비중은 2020년 7.3%에서 2024년 8.2%로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점검…사업주 책임 강화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취약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도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 5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을 선별해 5주간 집중 점검을 시행했고, 노동법 위반 여부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감독 체계를 강화했다.


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질식사고 예방 등 중대재해에 대한 대응을 부처 간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입국 전·후 안전교육, 외국인 리더 배치, 시청각 학습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교육 및 소통 지원을 확대 중이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와 함께 정부지원금 제한, 공공입찰 제한, 신용 제재 등의 제도를 통해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라도, 체불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 개선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져야 산업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기업과 협력해 다국어 상담체계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촘촘히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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