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초월 돈세탁·보이스피싱…대법, 양형기준 손본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9.16 12:50  수정 2025.09.16 12:51

대법 양형위,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심의

자금세탁 행위 구성요건 범죄 중심 4개 대유형 분류

사행성·게임물 범죄 법정형 상향 및 개정 내용 반영

서울 서초구 대법원.ⓒ데일리안 DB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 확산, 국경을 초월한 자금 이동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돈세탁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법원의 양형기준이 새로 만들어진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1차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와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는 범죄를 중심으로 설정 대상 범죄를 4개 대유형으로 분류했다.


대상은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등 은닉·가장 및 수수 ▲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등 은닉·가장 및 수수 ▲ 외국환거래법상 허위 또는 부정 등 방법 외국환 (중개)업무, 미신고 지급·수령 및 자본거래, 미신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이다.


이 중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는 도피액 및 법정형에 따라 3개 소유형으로, 나머지는 구성요건 및 법정형에 따라 2개 소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자금세탁은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중요 범죄의 범행 자금을 조달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합법 자산으로 전환·가장하는 것으로,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에 해당해 실효적 처벌이 요구된다"고 기준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그간 관계기관에서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해달라고 지속해 요청해왔다.


최근에는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암호화폐 계정과 부친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범죄에 대해서도 법정형 상향과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기존 설정 대상 범죄에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관광진흥법상 유사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상 온라인 마권, 승자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관련 범죄 등을 새롭게 포함했다.


유사카지노업 처벌 규정은 앞서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신종 유사사행행위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신설됐다.


반면 실무상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유사 소싸움 경기는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으로 회의를 거쳐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설정하고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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