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 사용자를 지정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5000t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적용을 받는다.
그간 환경부는 무색 페트병부터 재활용 원료 순환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업계와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 체계가 필수다.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한다. 식품 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 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 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재생 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여간 품질 검증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연간 1000t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 페트병 순환 이용률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 원료 사용 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 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