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국민의힘 정당해산청구, 여러 사건 종료 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것"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9.15 16:31  수정 2025.09.15 16:32

정성호 "정당해산 청구 제도, 민주주의 헌법 질서 수호하는 최후 수단…엄격히 고려돼야"

"헌재가 과거 통진당 해산 결정 내렸을 때 일련의 기준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내란 청산'을 위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 방안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정 장관은 TF 구성 계획을 놓고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의 유죄가 확정돼야만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청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을 때 일련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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