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황교안 징역 1년6개월 각각 구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5 15:51  수정 2025.09.15 15:53

전·현직 의원 및 당 관계자에게도 징역형~벌금형 구형

채이배 당시 의원 감금·정개특위 등 회의 개최 방해 혐의

羅 "기본적·일상적인 정치 행위"…黃 "저항권 행사"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벌어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에게 실형 및 벌금형이 구형됐다. 당시 자유한국당(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고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 등 당시 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황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민경욱 전 의원 등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원, 김정재·이만희 의원에게는 역시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 송언석 의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한홍 의원(징역 6개월·벌금 300만원), 강효상·정양석 전 의원(징역 6개월·벌금 500만원), 이장우 전 의원(현 대전시장, 벌금 500만원), 김태흠 전 의원(현 충남지사, 벌금 300만원) 등 전·현직 의원 및 당 관계자에 대해서도 징역형~벌금형이 구형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해(국회 회의 방해죄)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 업무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황 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지난 2020년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기소 약 5년8개월 만, 사건 발생 이후로는 약 6년5개월 만이다. 기소된 인사 중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을 이유로 공소 자체가 기각됐다.


이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나 의원과 송 원내대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나 의원은 당시 충돌에 대해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정치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는 극단적인 폭력을 지양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결국 의회 독재나 다수당의 폭거를 용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점을 충분히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황 대표 역시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서기 전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오늘(15일) 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 불법이다"라며 "(당시 행위는) 저항권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에 대해서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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