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 인천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09.15 08:50  수정 2025.09.15 08:50

인천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사진은 지난1월 설 명절 당시 특별점검 장면)ⓒ인천시 제공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는 다음 달 2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 관련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추석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이 주요 대상이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 다중이용시설 주변 조리·판매업소 집중점검


인천시는 오는 22~26일까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이용객이 증가하는 다중이용시설 주변 조리·판매업소 11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고속도로휴게소, 터미널, 공원, 등산로, 캠핑장,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음식점, 카페, 푸드트럭 등이다.


특히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우선 선정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조리장 등 위생관리 및 시설기준 준수를 비롯해 개인위생 준수, 식품 보관 및 취급 기준 준수, 무 신고 제품 사용·판매 및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여부, 음식물 재 사용 및 튀김유지 관리 실태 등이다.


또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핫바 등 다소비식품 및 즉석조리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해 식중독 사전 예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가을철을 맞아 등산로와 공원에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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