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자 5만 명 안내문 발송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09.15 12:01  수정 2025.09.15 12:01

일시적 2주택·상속 주택, 1세대 1주택 적용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 예상자 약 5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하면 된다. 11월 정기 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로 과세 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청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 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는 6년 단기임대주택 제도를 새로 시행함에 따라 과세기준일(6월 1일) 전 임대 개시한 경우 9월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치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과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때 1세대 1주택자 계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면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 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 진단, 세액 모의 계산 등 다양한 도움 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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