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도 전라북도는 항소 절차 돌입 예고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국민참여인단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부지 205만6000㎡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앞서 국민참여인단은 2022년 6월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같은 해 9월 국토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3명에 대해서만 원고 자격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공항건설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부실하게 평가했고 평가 결과를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충돌위험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을 뿐더러 이를 입지 대안 비교·검토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조류충돌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했다.
이어 “그마저도 입지 대안 비교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타당성평가에서의 입지 선정 결과에 근거해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항 입지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법정보호종 조류 및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서천갯벌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평가해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류충돌위험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부지 바로 인근에 대체서식지를 만들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피고의 주장처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충돌위험을 저감함과 동시에 조류 등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며 “피고는 사업이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공항 건설계획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건설계획은 계획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전라북도는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업 추진의 의지를 내비쳤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오랜 시간 새만금 국제공항을 염원해 온 도민의 뜻과 국가가 약속한 균형발전의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국토부와 즉시 협력해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에서 새만금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