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청주 여중생 사망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1 17:02  수정 2025.09.11 17:02

유족, 검·경 부실 수사 및 청주시 미흡한 분리 조치 책임 제기

1심 "당시 피해자, 진술 번복…객관적 증거 확보하지 못해"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신의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중학생과 그 친구가 숨진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민사항소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행 피해자 A양의 유족이 국가와 청주시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A양은 지난 2021년 5월12일 친구 B양과 함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생전 B양의 계부 C씨로부터 성범죄와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였다.


앞서 그 해 2월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C씨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세 차례나 반려되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두 여학생은 숨졌다.


이후 A양의 유족 측은 검찰·경찰의 부실 수사와 청주시의 미흡한 분리 조치로 딸이 숨졌다며 그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B양이 피해 진술을 번복하고 있었고, 휴대전화와 정신과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점에 비춰보면 검사의 판단이 비합리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주시 역시 B양이 피해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분리 조치를 거부한 점 등에 미뤄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날 "원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은 "부실 수사와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국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면 두 아이는 왜 죽은 것이냐"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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