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찬성 집회 중 무전기 빼앗아 경찰관 머리에 상처 입혀
1심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 불량"…2심도 원심 판결 유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 도중 경찰관에 무전기를 던져 다치게 한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결론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선고 이후 양형조건 사정 변경도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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