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 고객 정보 유출"…개인정보위, 명품 '몽클레르'에 과징금 8101만원 부과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5.09.11 12:00  수정 2025.09.11 12: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고객 약 23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명품 브랜드 몽클레르에 총 8101만원의 과징금과 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몽클레르는 2021년 12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약 23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겪었다. 이를 2022년 1월 17일 인지했고, 5일 지난 1월 22일 이 사실을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성명, 생일, 이메일주소, 카드번호, 배송방법, 쇼핑특성, 신체사이즈 외 구매 정보 등이 포함됐다.


해커는 관리자 권한을 보유한 직원의 계정을 사전에 취득, 해당 관리자 권한으로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인증·권한 등 보안정책 관리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기존 데이터를 암호화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몽클레르는 2019년 6월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때에 아이디, 비밀번호 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몽클레르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24시간을 경과해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 및 신고했다.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24시간 내 유출사실을 신고·통지하도록 돼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몽클레르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측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리자페이지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이용해 접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