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환 땐 보수·복지 축소 불가피
세종 이전 거론에 내부 동요 확산
인력난 심화 땐 감독 기능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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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의 위상과 역할에도 큰 변화가 예고된다. 데일리안은 이번 조직 개편이 불러올 파장과 과제를 [금융감독 격랑] 시리즈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금융감독원이 내년 초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서 업무 부담은 늘고 보수는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적용을 받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경영평가, 인건비 총액, 복리후생 지침 등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된다.
기관장 연봉은 기재부가 정한 보수 기준을 따라야 하고, 직원 성과급도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운영돼온 학자금 지원·특별수당 등 복리후생 제도 역시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급여 수준이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공운위 관리 체계로 들어가면 임금 협상력이 제한돼 장기적으로 보수 체계가 경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돼 온 해외 연수 등 비급여성 복지도 공공기관 전환 시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공공기관 지정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은 조직 효율화 압박을 받으며 8곳이던 해외 사무소 중 2곳을 줄인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구조조정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제한이 현실화되면 우수 인재가 금감원 지원을 기피해 장기적으로 인력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무 강도는 이미 높아진 상태다. 지난해 금감원의 시간외 근무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최근 2년간 퇴사자는 137명에 달했다. 여기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로 일부 인력이 빠져나가고, 금융위원회 해체로 감독 관련 업무가 금감원으로 이관될 경우 업무 과중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 내부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전날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전 직원 대상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지정이 “확정된 사안”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나오자, 세종 이전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불안감이 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5조에 따르면 신규 인가 공공기관의 수도권 외 입지 우선 검토를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이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노조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전날 성명 발표와 쟁의행위 논의에 이어, 이날 이찬진 원장에게 정식 면담을 요청하고 조직개편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내부 반발이 큰 만큼 총파업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러한 처우 축소와 업무 가중이 겹치면서 인력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는 늘고 보수는 제약되는 구조라 젊은 직원일수록 이탈이 심해질 수 있다”며 “우수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가면 조직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금융감독 기능 전반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했다.
▲<금융감독 다원화…업계 ‘시어머니 넷’에 혼란 가중 [금융감독 격랑②]>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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