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순자산 규모 4년여 만에 4.5배 증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투자 가능
복잡한 상품도 즉시 거래 가능해 유의해야
"투자자 알권리 보장 위해 지속 노력"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투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며 6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ETF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잘 알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ETF 순자산 규모는 232조원으로 2020년 말(52조원) 대비 4년여 만에 약 4.5배 증가했다. 상장 종목 수는 1016개로, 2002년 국내 최초 ETF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0개를 넘어섰다.
금감원은 "ETF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면서도 "분배형, 옵션 활용 등 복잡한 구조의 상품도 즉시 거래가 가능한 만큼, 상품 특성과 투자위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종 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이자 등을 투자자에게 분배해주는 분배형 ETF의 경우 분배율이 높아도 ETF의 기준가격(NAV)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분배란 펀드자산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인 만큼, 그 자체로 새로운 수익 발생을 뜻하지 않는다. 지급된 분배금만큼 기준가가 낮아지는 분배락 효과도 발생한다.
금감원은 "목표분배율이 연 20%인 ETF의 경우, '1억 넣으면 월 150만원씩 따박따박'처럼 투자원금 대비 정해진 금액을 은행예금 이자와 같이 확정 지급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며 "목표분배율을 달성한 경우더라도 ETF 순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실제 효과인 분배금 수령액은 투자자 예상보다 감소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TF 투자에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등으로 이뤄진 총보수에 지수사용료, 회계감사비 등 기타비용이 합쳐진 '합성총보수(TER)'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ETF에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비용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투자비용을 반드시 점검해봐야 한다.
금감원은 또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와 기준가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추적오차와, ETF 시장가격과 기준가 간 차이가 발생하는 괴리율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괴리율이란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양(+)의 괴리율은 시장가격이 NAV 대비 고평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평가된 시장가격으로 매수할 경우 추후 시장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음(-)의 괴리율은 저평가된 시장가격으로 매도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콜옵션 등 옵션을 활용한 ETF는 운영전략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장 상황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특히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의 ETF 추천영상, 추천글 등을 맹신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며 "운용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투자설명서, 특히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을 확인해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편리하고 유용하게 ETF를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상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을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앞으로도 투자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전한 ETF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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