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건부' 선정…강원도 "국토부 결정 존중...춘천시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

김태훈기자 (ktwsc28@dailian.co.kr), 이호연 기자

입력 2025.09.08 10:25  수정 2025.09.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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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청. ⓒ 데일리안

강원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의 '캠프페이지 부지를 공원 해제 및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된 후에 혁신지구로 지정한다'는 조건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캠프페이지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건부 선정 결정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원 해제를 조건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정”이라며 “강원도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 앞으로 캠프페이지 활용방안을 춘천시민과 함께 전략적인 비전을 가지고 풀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제3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3곳(수원시 영화동, 춘천시 근화동, 천안시 성환읍)과 후보지 1곳(여주시 중앙동)을 신규 선정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쇠퇴한 지역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 상업·복지·행정 등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 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 상반기 혁신지구 공모에서는 대상지 여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점 평가해 완성도 높은 3곳을 선정했는데 춘천시 근화동도 이에 포함됐다.


춘천역에 인접한 대규모 미군부대 이전 부지로, 산· 학·연 체계 구축을 통해 첨단 영상산업을 육성하고 영상·문화 복합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 노후화 등 지역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나 춘천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해 도시 활력 제고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현재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상 공원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일반상업 등)을 조건으로 선정했다.


이는 캠프페이지 부지를 공원 해제 및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된 후에 혁신지구로 지정한다는 조건부 결정으로 그동안 강원도, 춘천시의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 지적한 "상위계획 변경 등 사전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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