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스트유나이티드, 배우 이정재, 박인규 등이 김모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 전 대표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9월 5일 선고에서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유나이트 경영권 이전을 거 부한 것은 명백한 투자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김 전 대표가 약 50억 원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아티스트유나이트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아티스트유나이트 등은 2024년 초 김모 대표 및 래몽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이전을 조건으로 약 29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 완료 후 김모 대표가 계약에 반하여 경영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아티스트유나이트 측은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다수의 법정 공방을 치렀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그 과정에서 김모 대표의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된 것이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린은 “이번 판결은 합의된 경영권 이전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다. 특히 위약벌 조항의 실효성을 분명히 함으 로써 향후 투자계약과 경영권 이전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해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도현수 변호사(법무법인 린 파트너)는 “원고 측의 정당한 권리 가 법적으로 확인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계약 및 기업 지배구조 관련 분쟁에서 투자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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