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조작해 지원금 부당 수급…미인증 제품 납품 시도 50대 실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06 10:15  수정 2025.09.06 10:15

개발 실적 허위 등록해 2년간 5억원 넘는 정부 지원금 타내

관공서 발주 선박에 미인증 탐조등 납품 계약 체결·시도하기도

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조작한 개발 실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타내고 관공서가 발주한 선박에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려 한 혐의를 받는 한 조선 기자재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소기업청의 민관 공동투자 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전산 시스템에 개발 실적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14차례에 걸쳐 5억6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업체가 실제 금형을 개발해 제작하거나 납품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연구 장비 재료비 등의 자료를 제출해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사업을 수행하면서 탐조등과 같은 선박용 등화 제품 4개 중 2개가 인증을 받지 못하자 2018년 4월 유럽인증기관의 증명서를 조작해 해당 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관공서가 발주한 선박의 탐조등 납품 계약 체결 과정에서 미인증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해양환경공단이 한 조선소에 발주한 5000톤(t)급 방제선의 탐조등 설치와 관련해 영국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제품이 전자파 적합성(EMC) 인증을 받았다는 허위 인증서를 제출했다.


A씨는 2023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해양경찰청의 3000t급 경비함 건조와 관련해 10억원 규모의 EMC 미인증 탐조등을 납품하려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사업을 따낸 후 그 거짓말에 맞춰 사전자기록 등을 위작·위조하는 방법으로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인증서 등을 위조한 것을 들키자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들거나 관련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다른 관공서 2곳이 발주했던 선박의 미인증 탐조등 납품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 사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